경기도 청년 신혼부부라면? 결혼지원금 ‘100만 원’ 신청하세요!
경기도 청년 신혼부부에게 꼭 필요한 지원이 시작됩니다. 오는 8월 1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되는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을 통해 도내 청년 신혼부부 2,650쌍에게 100만 원의 결혼축하금을 현금으로 드립니다. 결혼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고 새출발을 응원하는 의미 있는 지원이니, 부부 모두 해당 조건에 해당된다면 꼭 신청해 보세요!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은 8월 1일부터 29일까지 경기민원24 웹사이트(gg24.gg.go.kr)를 통해 가능합니다. 회원 로그인을 한 뒤 ‘청년 결혼지원’ 메뉴에서 신청서 작성, 혼인신고 증빙, 소득증명서류 등을 첨부하여 접수하면 됩니다. 접수 후 확인 및 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으니, 휴대전화 연락을 체크해주세요. 오프라인 신청은 허용되지 않으며, 반드시 부부 중 1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대리 신청은 불가하므로 신청인 본인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파일은 PDF 또는 이미지 형식이어야 하며,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노출된 원본이어야 합니다. 모바일 앱 신청은 현재 지원되지 않습니다. PC 또는 모바일 브라우저를 통해 경기민원24에 접속해 신청 절차를 따라주세요. 서류 보완 요청이 있을 경우, 안내된 기한 안에 추가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대상 조건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1985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 사이 출생한 청년이어야 합니다. 또한 혼인신고는 2025년 1월 1일 이후에 완료되어야 하며, 2024년 부부 합산 소득은 8,0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재혼·초혼에 관계없이 모든 신혼부부가 대상이지만,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은 제외됩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유사 지원금 수혜자, 제출 서류 미비 시에도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니 자격 조건과 서류 준비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주민등록 부부 모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