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착순 1,000명에게 25,000포인트-3.5톤 초과 화물차에 속도제한 스티커

제한속도 90 스티커 

3.5톤 초과 화물차에 ‘최고제한속도 90’ 스티커 부착 시범사업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 주도로 7월 23일부터 시작됩니다. 화물차 운전자와 일반 차량 운전자 모두에게 안전운전의 책임을 환기하고,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라는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이 시범사업은 독일·일본·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 중인 제도를 국내 최초로 도입하는 시도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큽니다.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은 국토교통부 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위드라이브’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합니다. 앱 설치 후 회원 가입 및 차량 정보를 등록한 뒤, ‘스티커 신청’ 메뉴에서 3.5톤 초과 화물차를 선택하고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전국 17개 DTG 점검센터 및 교통안전공단 14개 지역본부를 방문하여 차량등록증 및 운전자 신분증을 제출하고, 스티커를 수령하여 원하는 날짜에 차량 뒤면에 부착할 수 있습니다.

 

앱에서 사진 인증 이벤트도 함께 진행됩니다. 스티커를 차량 후면에 부착한 후, ‘위드라이브’ 앱 내 인증 메뉴에서 인증 사진을 제출하면 선착순 1,000명에게 25,000포인트(편의점 상품, 커피 교환권, 주유 할인 쿠폰 등으로 교환 가능)가 지급됩니다.



✅ 대상 조건

 

본 시범사업의 대상은 총중량이 3.5톤을 초과하는 모든 화물차입니다. 자가용, 영업용을 구분하지 않으며, 개조·특장차 포함 여부도 모두 포함됩니다.

 

단, 이미 제한속도 표기가 되어 있는 차량이나, 특정 특장차(예: 특수 목적 차량)는 시범사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는 ‘2025년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중 ‘국민 안전의식 개선’ 조항입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대상 차량 총중량 3.5톤 초과 화물차 스티커 1매 무료 배포 및 부착 지원
면제 차량 기존 제한속도 표기 차량, 특수 목적 특장차 시범사업 대상 제외
운전자 법인·개인 운전자 모두 포인트 이벤트 참여 가능
부착 장소 차량 후면 스티커 1매
법적 근거 2025년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홍보·교육 프로그램 일환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대학 졸업예정자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

관악구 출산 양육 지원금

단기등록임대 부활